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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관련

재재구오
  • 작성일
    2025-12-27
  • 조회수
    910

가게를 내놓았는데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담주중에 계약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전대차계약에 임대인이동의를 한다는 내용을 넣겠다고 하네요.

(중개소 소개로 계약체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임대인에게 얘기했더니 전대차계약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중개인 얘기로는 세금때문에 남편이 부인한테 전대차 계약을 할거라고

(사업자등록증을 두개 내야해서)임대인에게 전혀 피해가는 부분은 없다고 

임대인을 설득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임대인을 설득해야 하는건지..?

제 입장에서는 가게를 하겠다는 사람있을때 넘겨야 하는 부분이 있긴해서...

이 사유로 계약 없던걸로 하자하면 어쩔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ㅠㅠ

댓글 3

  • 전대차계약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재재구오
    세준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귀한빈
    전대차 문제되는곳이 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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