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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일반과세

바이시클
  • 작성일
    2023-10-05
  • 조회수
    2,717
체인점으로 음식점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 입니다.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전에 하던 가게 폐업 하면서 현재 가게 간이 과세로 일단 신청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심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세무사에서 심사가 들어가고 안 됐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연아사랑
    2023-09-16 09:55:04
    한 번 일반과세 되면 간이로 안 될거에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늘거린다
    2023-09-16 10:01:07
    일반과세인 곳에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같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거라면 간이과세로는 어려워요 ... 일반 과세로 바로 발급 될거에요 아마~ 사업에 들어가는 영수증 다 모아서 비용 인정 받으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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