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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질문이요

문주주
  • 작성일
    2026-05-18
  • 조회수
    466

최저임금 질문이요

출근 5분전 통보하고 일을 그만뒀는데요 

구두계약으로 시급을 최저보다 많이 얘기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 거절했어요

수습기간 적용해서 임금에 90%만 지급해도 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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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라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으로 수습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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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다
    채용시 근로계약서 거부하면 다른 사람 구하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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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약속대로 주세요 근로계약서도 안 써서 사장님이 불리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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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니얍
    급여문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부에 신고할수도 있어요 임금삭감은 안 하시는게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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