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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알바 진정서 접수 방문후기요

렉스비젼
  • 작성일
    2026-05-15
  • 조회수
    807

노동청 알바 진정서 접수 방문후기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명시 미적용으로 진정서 내서 노동청 방문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1부씩 교부하고 꼭 사인받으세요 

근로계약서 1부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고 알바 서명 있어서 알바가 안 받았다고 우겨도 무혐의


휴게시간 미명시 이건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휴게시간 미적용 조심하세요 

4시간 이상 근무자 30분간 자유시간 줘야한다네요 

지정된 30분에 아무것도 시키면 안 됩니다

의자 비치하고 손님없을때 쉬라고 하는거 휴게시간 아니라네요 


손님없다고 알바 일찍보내도 보낸시간의 70% 휴일급여 줘야한답니다 

알바가 손님 없어서 일찍 간다고 하는 경우 일시와 시간 적어서 사인 받아야 한다네요 



댓글 2

  • 저도 휴게시간 때문에 고민됐는데 잘 배워가요~
  •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그동안 신고되신 내용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고소에 의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거나 기소된다 하더라도 벌금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다만 벌금액은 최종 검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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