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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자만 사업자 낼 수 있나요/

목수
  •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424
현재 제가 임대인으로 계약해서 제 사업자로 운영 중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임대차 계약은 안 하고 사업자만 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사업자 만들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거 같은데 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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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르
    2024-05-03 16:16:03
    사업자 낼 때 임대차 게약서가 들어가요 건물주인 경우 등기부인가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목수
    2024-05-03 16:30:09
    만수르
    임대차 계약 안 하고 제 명의 그대로 하고 사업자만 바뀌는건데 불가능할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찌니
    2024-05-03 16:35:10
    임대차 계약서 써야 해요 건물주 동의서 필요하고요 님이 재 임대로 하는 거로요 .. 동의서랑 님이 써준 계약서 가지고 사업자 등록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님 사업자에는 부동산 임대 업이 추가 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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