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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후 현금영수증 발행

만수르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679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게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현재 간이 면세사업자로 가게 이전을 했는데 

이전 하면서 인테리어 하고 모두 현금으로 결제 했습니다.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말고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 했는데요. 


사업자 혹은 개인 어떤 거로 영수증 발행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 보시는데 어떤 걸로 해야 할까요? 


간이는 개인 꺼로 끊어야 한다고 하고, 일반은 사업자로 끊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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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2024-05-23 12:21:08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부가세 만큼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만수르
    2024-05-23 12:36:09
    나가라
    네 10% .. 만약에 부가세를 더 받지 않고 그냥 발행 해준다고 하면 개인으로 해야 할까요? 사업자로 해야 할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레코맨
    2024-05-23 12:43:10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로 납부할 부가세가 거의 없을 뿐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맞아요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그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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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르
    2024-05-23 12:52:12
    레코맨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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