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프차 계약후 갑의 귀책사유로 가맹해지하자는데

삐용이
  • 작성일
    2026-08-20
  • 조회수
    88

프차 계약후 갑의 귀책사유로 가맹해지하자는데

기존의 해당지역 가맹점이 폐업을 희망하여 제가 새로운 점포에 가맹을 계약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후 가맹비 입금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가맹점주가( 2달이상 휴업했습니다) 

마음을 바꿔 운영을 계속 하고싶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저와의 계약을 해지 하자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상 

1. 손해배상 문구에  어느일방의 책임으로 계약해지시 천만원 위약금 문구가 있으며

2. 가맹금 반환의 문구에  갑의 귀책사유로 개설 전 가맹해지시 가맹비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지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혹시 이 둘중 어떤거에 해당할까요? 둘다 해당되는건가요?

댓글 0

프차 계약후 갑의 귀책사유로 가맹해지하자는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