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사업자 사용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및 부담에 대해..

원하는남자
  • 작성일
    2023-06-30
  • 조회수
    3,818

사업하던 아이템 가지고 지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운영하던 쇼핑몰이나 다른 부분들은 모두 지인 회사 명의로 돌리고 

판매 정산 계좌도 지인 회사로 모두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곳 온오프 판매처는 지인 회사로 변경이 어려워서 

기존에 제가 하던대로 제 개인사업자(일반)로 판매를 하고 

제 계좌로 정산을 받으면 지인 회사로 송금하고 매입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송금을 하고 매입 계산서를 받았고 하여도 제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일어난 부분이라 

소득세 신고 때 금액이 발생할 것 같고, 

이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에게 맡기면 또 수수료도 발생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제가 다 부담하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조언이나 해법 문의 드립니다. 

댓글 0

사업자 사용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및 부담에 대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