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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기간안에 건물주 본인이 장사하겠다하면?

주신일
  • 작성일
    2026-03-20
  • 조회수
    462

임대차보호기간안에 건물주 본인이 장사하겠다하면?

묵시적으로 두번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는데

주인은 월세를 올려달라는데 법적 5%의 두배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기간안에 (아직 8년남음)주인이 장사를하겠다하면 

권리금주고 가게 인수했는데 전 빈손으로 쫓겨나야되는건가요...?ㅠㅠ

댓글 4

  • 임대차보호법 10년안에는 어케 못하죠 절대 못 쫓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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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일
    갠소
    그렇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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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립
    아뇨 안 쫓겨나고 법으로 5%이상 인상하는건 불가능해요!! 걱정마셔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신일
    푸드트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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