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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차임연체

고봉
  • 작성일
    2026-02-14
  • 조회수
    123

3기차임연체

매월 5일 지급일인데 작년 한때 결제은행 변경 후 자동이체에 문제가 생겨 

한달이 연체되고 그 다음달 17일날 통장 정리 중 발견하여 

임대인에게 먼저 이체여부 확인 부탁 후 즉시 이체 해드렸습니다. 

문자내역도 있구요! 그리고 자동이체 신청전 매달 5일 이체인데 

입금날을 놓쳐 2-4일 지난 후에 이체한적이 2-3번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도 3기 차임 연체로 볼수있나요?

매달 5일이 아닌 다음날이후 입금시에도 연체로 보는건지....

그리고 3달전 묵시적 계약연장 시작됐는데 지금이라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가능할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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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언니
    연타 90일이 3기 차임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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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한아찌
    계약해지는 1년치를 주던지 대타를 구해야 돼요.. 안될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얘기 잘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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