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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폐업

누네
  • 작성일
    2026-08-13
  • 조회수
    93

매장폐업

저번달 말일 매장 정리를 한상태인데 들어오기로한 사람이 

프렌차이즈라 모든 시설을 다 없애고 완전 철거인상태를 원했습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를 하고나가라는 내용이  있기에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제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60평에 2층복층이라 철거비가 1500~2000나온다는데  철거비 1500을 저희가 부담하기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장을 보다보니 철거를 하나도 안한 상태였고 시설 그대로 쓰고 간판만 달았더라구요?

들어오는사람이랑 건물주가 짠거같거든요....

어차피 원상복구비 1500은 못받는다쳐도 사업자폐업을 안하면 

한주소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안된다해서 폐업신고를 최대 늦게할생각인데

혹시 이렇게하면 저한테 분리할 여지가 생기려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손오공
    사장님이 안하셔도 건물주가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니체홀릭
    헐...이런경우도 있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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