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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전자계산서 질문

엘뤼엔
  • 작성일
    2024-10-26
  • 조회수
    126

인력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 업체(건설사)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력사무소는 10% 수수료로 버는 사업이라

반장님들 총임금이 500만원 나오면 50만원만 발급해줘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여서 전자계산서에 단가란이랑 공급가액이 있는데

단가란에 500만원 적고 공급가액엔 50만원 적고 발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둘다 50만원씩 적고 발급해야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캡틴리밥
    2024-10-26 00:50:07
    사무소는 잘 모르겠지만 계산서 요청시 입금금액 그대로 주시기는 하더라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솨랑해
    2024-10-26 02:11:06
    단가란에 1공수 수수료 기재합니다 공급가액도 동일합니다 인건비는 인력사무소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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