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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해서 백화점 상품 구매 시

조은아빠
  • 작성일
    2025-10-29
  • 조회수
    517

1인 사업자이고 거래처 선물용으로 백화점에서 상품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상품권도 사업자로 지출증빙 그런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결제 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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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토가수
    네 다 맞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은아빠
    토로토가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출증빙 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번호로 증빙하는 거랑 제 개인 전화번호로 증빙하는 거랑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 개인 전화번호로도 등록 되어 있을 거니까 사업자 번호로 하든 전화 번호로 하든 상관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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