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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요

설송
  • 작성일
    2024-04-30
  • 조회수
    680

간이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사용해서 개인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사용해서 연말 정산 받아도 될까요? 세금 너무 어렵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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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닝
    2024-04-30 18:03:06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규정된 정규 증밍이라서 받으셔야 여러모로 유익해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인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인 매입 세액을 산출하여 이 둘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이 경우에 매입세액을 산출하고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인 매입세액을 산출하고 이 둘을 차감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에요 이 경우에 매입 세액을 정상적으로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하는 저제가 있고요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시기 바래요 게 종소세 신고 시에도 정규증빙으로서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때 관련 증빙이 될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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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송
    2024-04-30 18:09:08
    찌닝
    와 ... 어렵지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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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2024-04-30 18:16:08
    네 필요해요 간이과세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거지 매입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종소세 두 번째로는 부가세에요 종소세는 떨 비용이 없어지는거고 매출로 이미 받은 부가세를 매입 부가세로 상계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토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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