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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6년째 운영중인데 본인이 쓴다고 나가래요

마틸다
  • 작성일
    2026-08-13
  • 조회수
    352

식당 6년째 운영중인데 본인이 쓴다고 나가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을 임대하여 운영중인데 2년 전 집 주인이 바뀌었고

몇 개월 전 식당에서 본인이 다른 업종을 할 것이라면서 담달까지는 정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갈테니 처음 식당에 들어올 때 냈던 권리금을 나갈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준다고 했고

검색을 해보니 이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이야기 했는데도 배째라는 식으로 못 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절차가 싫다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받을 돈은 받았으면 해서..

권리금 받을방법 없을까요?

댓글 4

  • 임차인이 원하면 10년이죠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그리고 권리금이 많지 않으면 무료법률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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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틸다
    햇살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상가임대차법이 민법 보다우선 입니다. 10년 영업하실수 있으며 직접운영하겠다고 주장하면 권리금주고 들어와야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마틸다
    공룡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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