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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요

장피아노
  • 작성일
    2026-03-11
  • 조회수
    425

해고사유요

근태 및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한 경우

근무수행능력이 요구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져 근무수행에 지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제개폐 또는 회사형편에 의하여 인원감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보직의 보건이 되는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회사가 정한 규정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이런 사유로 인해 해고하는게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래된친구
    해고사유로 명시하는건 무방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성을 갖춘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해고사유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