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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오픈하려는제 문제가 있거든요...ㅠㅠ

청산거사
  • 작성일
    2025-11-16
  • 조회수
    509

현재 임대차 계약서 쓰기전인데 집주인분이 너무 순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전임대차쓰신분이 창고와 가게신고만하고 안쓰던공간이고

월세도 밀려서 전화하면 그때서야 조금씩 보내주시던식...

그리고 제가 이제 거릴ㄹ 들어가는 상황인데

전업주가 폐업신고를 안하고 저는 들어가면 영업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만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1층 점포로만 나와있습니다.

(가정집이있는데 구분이 되어있다고 부동산등기는 안나와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개인으로 작성할거같은데 이럴때는 뭘 어떻게해야할지...


질문요점만 간략히 전을게요.

1.임대차계약서를 써도되나요?

2.영업신고할때 점포공간과 가정집이 구분되어있는데 부동산등기상에는 하나로 묵여있어서 어떻게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전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처분신청이 걸려있는데 괜찮은건지?

댓글 2

  • 일단 문제가 있는 임차는 피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임차하실장소에 사업자가 폐업처리 안된곳이라면 일단 폐업처리<명도소송완료>된 이후에 계약을 하시는게 명도소송이라는게 짧게는 몇달 길게는 반년도 걸리므로 법원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번호만 알면 홈택스에서 폐업여부는 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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