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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내 간이과세자와 법인사업주 동일 등록

별이맘
  • 작성일
    2023-07-04
  • 조회수
    403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사무실 하나를 작게 두고 법인 사업체 운영 중이고, 1인 대표입니다. 

그런데 하나 간이 개인사업자를 새로운 곳에 인수를 하고 그 곳에 같은 제 명의 그대로 새롭게 개업을 하고 

곁에 작은 사무실이 있어서 현재 법인 사무실을 빼고 그리로 현재 법인 사업체도 주소지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오케이하면 공인중개사가 뭐 써 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곳에 전 개인사업 매도인이 하는 형태 그대로 간이과세자를 제 명의로 내고자 하는데 

혹시 간이과세자로 세무서에서 안 받아주지는 않을까요? 

간이과세로 등록,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법인 등기를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시는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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