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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해지시 복비줘야되나요?

부산사람
  • 작성일
    2026-05-28
  • 조회수
    116

가계약 해지시 복비줘야되나요?

제가 구분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틀전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하러 부동산에 가다가 마음이 변해 취소하고 200만원 바로 입금해드렸는데

손님은 저희 매장옆에 더 좋은 조건으로 그날 계약하더라구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이 복비를0.9% 요구하는데 저는 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사장은 변호사 쓸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정산인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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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서 작성할때 생기는거라 계약서 안쓰셨으면 줄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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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사람
    주소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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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단말기
    안줘도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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