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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할때

미소엄마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189

권리금계약할때

제가 지적재산권 레시피 sns등 모든 권한을 받는 조건에서 양도 받기로 했는데

권리금계약을 하자고 하셔서 일정을 잡았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아는게 별로 없고,

관련글 쳐보면 임대인과 계약종료 분쟁 이런이야기만 있더라구요...

또 변호사사무실 몇군데 전화해봤는데 이런건 취급 안하신다고 합니다ㅠㅠ


양도 하시는분이 주인분은 가게를 넘게시거나 할 분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주인분을 만나본건 아닌데 권리금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게 맞는 걸까요? 

양도 하시는분이 아시는 부동산에서 거래하자고 하셨는데

권리금 계약할때 주의할점이나 꼭 넣어야할 특약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씨씨피프렌즈
    조리법 같은거 까지 양도 받으실거면 권리금은 완벽하게 인수를 받고 잔금 처리하겠다! 이런 조항 넣으시는거 추천이요! 저두 한번 당한적이 있어서 권리금 먼저 지급 했더니 대충 귀찮으니 발 뺄려는 사람이 있더다구요..?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소엄마
    씨씨피프렌즈
    아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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