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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후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

행복
  • 작성일
    2025-11-08
  • 조회수
    315

계약서쓰고 계약금 100만원이랑 중계수수료 80을 지불한 상태인데 

인테리어견적을 받던중 소방시설등 바닥 시설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계약을 파기하려고하는데 중개인이 건물주 중개 수수료까지 저희한테 달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파기하면 원래 중개수수료 양쪽을 다 우리가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는게 없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

댓글 3

  • 안주셔도 됩니다. 구청에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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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남
    계약금 뜯기는데 임대인 수수료까지 요구하는게 참...그러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드롱문
    본인 부담 중개 수수료만 지불하면 돼요 무슨 건물주 수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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