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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강제수용됐을때 인테리어 보상은

해맑은뜰
  • 작성일
    2026-11-07
  • 조회수
    60

상가가 강제수용됐을때 인테리어 보상은

브런치카페를 권리금내고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했는데 3년정도 있다 건물이 강제수용?인가 되면서 

10년 영업권 보장은 못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사가 찾아와서 보상 대행을 맡겼고 영업손실보상액이나왔는데

보험료, 인건비, 영업이익, 복비 등 이전까지 4개월 잡고 휴업기간 동안 발생될 여러가지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더라구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만 현재 시설상태와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터무니없이 적게 나왔거든요...

행정사는 인테리어비용은 현재 상태에서 잔존가만 보상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다른건 다 이사가서 발생될 비용들을 보상해주는데 가장 핵심인 인테리어만 보상을 안해준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아무 문제없이 영업하는 곳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인테리어 비용도 없이 이사만 가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원래 이런건지;

혹시 건물이 수용되면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이전비용의 기준에 대해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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