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개인으로 임대료청구소송 해보신분 있나요?

우빈아빠
  • 작성일
    2025-11-11
  • 조회수
    152

보증금은 없고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로 계약이 끝날것같은데 금액이 크진 않아서 알아보니 

3천미만은 소액청구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임대료외에 원상복구비용(철거+시설물수리)도 청구를 해야할것같은데

소장에 임대료경위내용 외에 원상복구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말로만 쓰면되는건가요?


혹시 철거및수리 견적서류 등은 꼭 필수로 첨부해야하나요? (대부분 철거및수리 견적을 말로만 알려줌)

아직 원상복구 전이라 실제결제내역은 없고 대략적인 견적내용만 아는상태인데...어떻게해야될지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노랑우비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화이팅!
개인으로 임대료청구소송 해보신분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