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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나요?

꿈꾸는곰
  • 작성일
    2026-10-18
  • 조회수
    90

가게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나요?

전 조금한 분식점을 하고있고 두달뒤면 한자리에서 7년째 운영중하는게 됩니다.

건물 주인이 작년에 새주인으로 바꼈는데 새 집주인이 월세를 100에서 200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10년은 보호되고 1년에 5퍼센트 이상 못올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제가 5퍼센트만 올려주겠다고하고 버틸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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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주는 은행 이자가 너무올라서 월세를 올려야 겠다고 하는데 저흰 장사도 잘 안되는데 막막합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둥맘
    임대차 보호법 10년까지니 3년안에 새로운 임차인 주선하고 나가시거나 다음사람한테 받을 금액 정하셔서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할것같은데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절대 들어올사람 없을것같긴해요.... 더 하시려 하면 판단을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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