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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종버미짱
  • 작성일
    2024-12-06
  • 조회수
    381

저번달에 사업자등록증 받고 4대보험 성립신고가 어려워 세무사사무소에 맡겼어요 

가족직원 제외 나머지 2명은 두루누리 같이 신청해주셨는데요 

제가 문의했을땐 1년 이내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면 신규 90% 지원된다고 안내받았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선 평생 한번이라도 4대보험 가입됐으면 30% 지원이라고 하네요 

사업장들이 직원 4대보험 가입없이 원천세 3.3%로 보통 한다던데 맞나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 직원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 받아서 다 신청 안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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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피부관리
    2024-12-06 15:31:03
    일자리 받아도 실업급여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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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
    2024-12-06 15:34:11
    알고계신게 맞아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강제 퇴사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못 받아요 계속 받으려면 해고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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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헛
    2024-12-06 15:52:02
    실업급여 받게 해주면 새로 오시는분들은 다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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