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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인데 건물주가 나가라는...

허영자
  • 작성일
    2026-10-25
  • 조회수
    244

자동갱신인데 건물주가 나가라는...

저는 5년전 첫 계약으로 5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작년 3월 초로 묵시적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가 방금 전화 와서 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자동연장은 1년이라 하는데 맞나요?

인테리어에 억 단위 비용이 소요되어 이 자리에서 최소 3~4년 정도는 더 해야 하거든요.

제가 버틸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해야할 일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연장이 1년이라면 이미 처음 자동연장도 이번 2월에 끝나 

다시 자동연장이 되었을텐데 그렇다면 월세 인상은 내년 3월에야 다시 논의 가능한 것 맞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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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도배장판
    상가임대차계약 10년 보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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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이쌤
    2018년부터 상임법 10년 입니다. 2018년도 이전 계약 상임법에서는 5년이지만 자동갱신이 있으면 상임법적용돼서 10년 임대차 적용되고 건물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라 정확하고 안나가셔도 됩니다. 2018년도 이후 계약갱신이었기때문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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