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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용 통장 한도 질문이요

승용
  • 작성일
    2024-04-15
  • 조회수
    689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업 물려받게 되어서요 제 명의로 사업자 새로 냈어요 

세금 때문에 우리은행 기업용 부가세 통장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 사업자를 내다 보니까 입출금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6개월 뒤에는 증빙 자료 가져오면 한도가 올라간다고는 하셨는데요 

저희가 제조업이라 외상 거래도 많고 보통 결제가 많으면 천 만원 단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통장 한도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 제가 거래처에서 결제해 줄 때마다 은행에 직접 가서 이체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 ㅠㅠ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큰 금액이 들어와서요.. 

아니면 거래처에서 비계좌로 계좌를 알려드리고 자료를 끊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세무 너무 어렵네요 ..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야나야
    2024-04-15 11:25:02
    웬 6개월 ..? 사업자등록증 가져가면 바로 풀어주는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승용
    2024-04-15 11:49:07
    나야나야
    가져가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니
    2024-04-15 12:19:07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이면 상관 없으시니 우선은 개인 계좌로 거래 하시고 추후 한도 상승 되시면 계좌 변경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 사용 시 다른 현금 입금 등은 자제 하시는게 좋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승용
    2024-04-15 12:35:08
    순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비계좌로 제가 사온 물건들 금액이랑 자료 금액 이렇게 결제 해드려도 무방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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