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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화상을 입어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상맘
  • 작성일
    2024-12-24
  • 조회수
    942

면수기 물을 쏟아 발에 2도화상을 입었어요

산재처리 절차와 방법, 제가 지급할 급여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30만원 실급여는 4대보험 제하고 206만원 지급되고 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간 쉬라고 하는데 일주일을 쉬면 얼마를 지급하면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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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
    2024-12-24 17:54:06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사장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공단에서 필요한 서류를 사장님이 주시면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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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맘
    2024-12-24 18:14:03
    양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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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망
    2024-12-24 18:17:07
    일하던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확인차 가게에 나올거예요 그때 필요서류 요청하세요 그 직원이 산재보험이 되어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업주가 내는지 아닌지가 갈려요 산재 처리후 그 직원의 복귀여부도 확인하셔야해요 더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카톡내용이나 통화녹음이 있어야 나중에 산재보험 해지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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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맘
    2024-12-24 18:20:09
    정보망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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