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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분 이번달 월급 지급시 인상이 있어요

곡부99
  • 작성일
    2024-12-25
  • 조회수
    428

연금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곳에 신고하면 되나요?


180만원 신고하고 7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50만원 전액 신고하기로 했어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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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필순
    2024-12-25 07:48:07
    건강보험공단이랑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할때 신고하시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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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부99
    2024-12-25 09:28:12
    양필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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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강사
    2024-12-25 09:34:08
    4대보험 신고는 취득신고라 하여 건강보험edi사이트에서 전산취득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전화하셔서 팩스로도 가능하고요 기존 가입된 근로자 없이 처음 신규가입이라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4대보험 성립신고부터 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및 인원에 대한 세금신고라면 매월 또는 반기별 근로소득자인 직원분의 250만원 급여에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세금납부하시고 익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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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부99
    2024-12-25 10:01:09
    슈강사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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