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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정리할 경우

곰은예수
  • 작성일
    2023-07-14
  • 조회수
    2,985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 교육비 명목으로 90%만 지급하고 있어요 

대신 교육해주는 직원들 급여를 더 챙겨주구요 


근데 수습기간 중 일을 너무 못해서 3개월차에 수습기간을 자르는 경우 

임금 10% 덜 준건 챙겨줘야 하나요?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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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야
    2023-02-22 21:51:25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시급 초과하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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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은예수
    2023-02-22 22:15:45
    모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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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금
    2023-02-22 22:22:32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3개월동안은 임금차등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이라 3개월 수습기간은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곰은예수
    2023-02-22 22:34:32
    아니지금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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