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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글좀 봐주세요ㅠ

이모
  • 작성일
    2025-08-18
  • 조회수
    538

현재 파스타집운영중이고 가게 운영하면서 이사를하게 됐거든요!

월세300/33 관리비 5만원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했는데 자년이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만기 한달전에 나간다고 말했으나 3개월전 얘기를해주셔야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통화로 3개월뒤에 나갈수 있다고 하였는데 말이 또바뀌는...ㅎ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한다...

핸드폰이 부서져서 내용도없구 현재 300만원 날리게생겼는데 이거받을방법없을까요ㅠ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약국
    2025-08-18 15:27:02
    묵시적갱신의경우 기간이정함없음이기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뒤 나오시면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어요. 하지만 워낙소액이고 법정다툼으로 가면 그이상의 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 통상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글래드
    2025-08-18 15:33:08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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