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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풀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음이아부지
  • 작성일
    2026-06-16
  • 조회수
    122

지금 상황 풀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현재 상황 간략히 아래 쓰겠습니다..

전 술집하고있고 계약 최초 2년계약 입니다.

건물주 무슨보증기금 공단서 건물로 대출받은상황이고 

그공단서 건물주가 가게운영하는조건으로 대출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공단서 우리한테 임대준걸 걸려서 대출금 뱉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사업자 본인이름으로 변경요청하였지만 저희가 거절했고

공단서 건물주한테 돈못갚을시 경매처분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궁근한게 저희 이제 2년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연세 지불을 해야하는데 최초계약시 연세로 지급 계약체결인데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연세 지불하고 만약 경매넘어가면 새로운 낙찰자한테 새로 계약체결하고 

보증금 연세 다시내야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만 손해보는거거든요...

현건물주한테 연세말고 월세로 주려한다고하니 기존계약체결이 있으니 그러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약갱신을 해야한다는데 본인은 다시 계약할맘없고 이번에 임대차보호상 연장하게되면 

임대료 법정한도 내에서올려받을거다 그게싫으면 나가라! 하고있고 본인들은 맘 바뀔 생각 없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월세로라도 지불해서 계약이행말맘있다 연세를 월세로라도 지불했으니 계약상 완전히 불법은 아니다

할수있는거 아닌지...?하...지금 상황을 풀수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저희랑 건물주랑은 이미 좋게 풀긴 틀린 상황입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카드단말기
    제가알기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2년이후 묵시적 갱신2년해서 4년동안은 5%인상못하게 되있는거 아닌지...?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태현
    사장님이 우선변제,대항력이 다있다는전제하에 최우선순위면 배당요구하고 보증금등받고 임차권소멸 또는 배당요구 안하고 경매낙찰인에 임대차 승계가능 또는 사장님보다 선순위존재하면 배당순위에따라 보증금등 받고 임차권소멸 그후 경매낙찰인과 새로운계약은 별개문제... 사장님이 후순위라면 경매시 우선순위에밀려 보증금,연세등을 못받는지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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