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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궁금해요

천태산
  • 작성일
    2024-05-11
  • 조회수
    673

친구가 회사를 다니는데 사정때문에 알바 병행중이에요 

알바하는곳에서 친구한테 3.3% 소득세 떼고 준다고 하는데

친구 회사에서 투잡을 허용하지 않아서 걸릴까봐 걱정하더라구요

3.3% 떼고 급여를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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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2024-05-11 08:52:12
    투잡이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면 되고 3.3% 사업소득의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세무 통해서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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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
    2024-05-11 09:03:11
    알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알바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득공제 받으면 환급을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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