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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월세 인상 협의

장산불한당
  • 작성일
    2025-11-13
  • 조회수
    247

숙박업을 하고 있는ㄴ데 처음 임차를 해서 진행하다보니 현실의 문제가 많더라구요...

저희는 5000/350으로 계약 후 영업한지 1년이 넘었고 전체 2년 계약 중 이제 겨우 절반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계약당시 건물주분이 지금은 부가세포함가 350이였는데 

자기가 이건 전 세입자에게 잘못 말해서 손해보고 있는 부분이기에 

1년후에는 350에 부가세별도로 35만원을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저는 이런부분이 협의가 되는줄 알고 오케이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아보니 인상률이 법적으로 5%정도를 넘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다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건물주분은 계약대로 10프로를 더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협의 할 수 있는건지 방법 없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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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장
    참 건물주 비위맞추기 힘든세상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성인
    저도 그래서 법대로 하라 했습니다...5%가 법으로 정해져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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