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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시 토지주인과 건물주가 다른경우....

동네사람
  • 작성일
    2025-10-21
  • 조회수
    541

단층상가를 임대해서 3년이지났는데 현 상가토지중 1/3가량이 임대인과 형제인분 소유임을 알게됐습니다.

계약시에는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고 현재상가건물은 건축물대장만있는 미등기상가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분의 소유토지가 법원경매가 진행중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을 떼려니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현황서를 발급받을수 없었고 

현 계약자가 상관없다며 신청을해도되고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기간이 만기가되었고 재계약을하려고보니 

이런상황이어서 임대를 내놓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앞두고있어 현 상가를 양도하고자하는데, 

경매진행이 걸려있다보니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보증금과 기본권리금을 받고싶은데 계약한 건물주에게 제 권리를 요구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미등기 건물이라 이후 계속 문제 발생 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안한다고 하면 배당신청하고 명도 이전 시 이사 비용 받고 나오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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