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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다른 업종 인수하거나 사무실 매입 시 경비 처리

봉구랑
  • 작성일
    2023-07-05
  • 조회수
    1,980

1인 개인사업자이고 종목은 주는 도소매, 부는 서비스 출판업 입니다. 

사업을 다른 걸로 확장 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업종을 현재 사업자로 한다고 할 때 

현재 사업자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보통 다른 종류 사업자를 할 때 다른 사람 등록을 하고서 가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회계 상 잉여금이 남아 소득세를 계속 많이 내고 있어 고민 중입니다. 

허나 사업이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시적이라 내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듯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수입분 보전 좀 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현재 사업이 전반기에만 직원 없이 1인 개인으로 과세 표준액이 꽤 되어 고민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가능하다면 사업장 인수하여 비용 처리 또는 지식산업 센터 현금 매입 두 가지인데, 가능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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