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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 직원 퇴직금 문제 봐주세요

정하민
  • 작성일
    2024-09-08
  • 조회수
    1,072

작년부터 직장 퇴근후 저녁마다 주방에서 일을 배우고

이번에 일하던 조그만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 일을 잘하시거든요


작년부터 일을 하셨고 올해 제가 인수를 하게 되면 

현 사업자는 폐업신고가 되는거고 제가 다시 사업자가 나오는건데

이모님은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근데 퇴직금 문제가 걸리는데요 

전 사업장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돼서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신규사업자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평소 퇴직금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분이에요 


사업자가 변경되면 분명히 그 얘기를 할텐데 

현 사장님과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게 현명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칸
    2024-09-08 22:16:07
    당연히 줘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모모야
    2024-09-08 22:20:07
    포괄양도양수 하시면 보통은 다음 사장님이 이어가는거라.. 전 사장님과 미리 협의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산에스엘피
    2024-09-08 22:41:02
    전 사장님은 의무가 없어요 포괄적양도양수는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원과 새로운 계약을 하셔도 연장으로 봅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이라면 퇴직금을 드릴 요량으로 함께 하세요 새로운 사람 뽑아서 일 알려주고 하는것도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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