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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조건 변경될때 계약위반 아닌지

화이트
  • 작성일
    2025-11-05
  • 조회수
    414

현재 중간관리매장 운영중인데 계약당시 할인행사 진행시 할인쿠폰 부담율이 본사:매장 / 7:3이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매장 부담율을 올려 5:5로 해버렸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명기가 안되어 있어지만 계약당시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조건 듣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상 명기가 안돼있어서 일방적으로 (구두)조건을 바꾸는게 법적으론 문제 없나요? 계약위반 아닌가해서...

이 어려운시기에 본사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매장 고혈을 빼서 자기네들 뱃속만 차리려는것 같은데...하...

진짜 본사에서는 매장이 어려워도 지원이나 도움 그런거 일절 없거든요

지들힘들다고 매장 득쳐먹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되는지...하ㅜ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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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현
    요즘 다들 어려운데...너무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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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강태현
    그니까요...정말 지들만 젤 힘들다고만 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유곽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건 어디까지나 합의에 의한것이어야 해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수 있으면 계약이 아니죠~ 아마 본사에서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나오는것 같은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변경도 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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