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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계약서 특약사항 봐주세요ㅠ

엄원식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344

재건축계약서 특약사항 봐주세요ㅠ

저희 동네가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전 4년전 첫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2년이고...

주변 상가 지인들은 건물주가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비워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근데 우리 건물주는 아직 아무 얘기도 없어서...

그래서 혹시몰라 계약서를 봤는데 특약 7번때문에 이거때문에 보상을 못받을수도있을까 걱정인데 봐주세요ㅠㅠ


7번 임차인은 위 건물 명도시 원상복구해야하며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외에 시설비 및 유익비 등 

일체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


혹시 이거때문에 보상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손에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엄원식
    두손에담다
    앗 그럼 다행이네요~ 좀 안심됐습니다ㅎㅎ
  • 7번도 일반적인 특약이지 재건축에관한 특약은 아닙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엄원식
    민이
    다행이네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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