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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구해요

나비얌
  • 작성일
    2025-02-06
  • 조회수
    408

식당을 하는데 7개월 일하신 분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다음날부터 안 나왔어요 

금요일부터 그만둬서 월요일에 노동청 간다, 퇴직금에 대해 알아본다, 최저임금 받았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면접 보면서 가게가 아직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230만원 드리고 자리 잡히면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주급으로 달라하셔서 4회로 나눠서 드렸구요


휴무는 주1회고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측정됐는데 혹시 신고하면 제가 줘야하는 금액이나 물어야 될 벌금이 얼만가요?

퇴직금은 1년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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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강사
    2025-02-06 07:55:03
    퇴직금은 1년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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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용
    2025-02-06 08:12:12
    퇴직금은 1년 이상 지나야되고 임금은 차액만 주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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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의세상
    2025-02-06 08:36:11
    차액 지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언구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