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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요

정진경
  • 작성일
    2025-10-20
  • 조회수
    1,048

분식집 운영하는데 직원이 김밥을 싸다가 하나 집어먹었다는데요 

그러면서 돌 같은걸 씹어서 이가 부러졌다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식사시간도 아니고 그냥 판매용 김밥 싸다가 하나 먹었다는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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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돌
    훔쳐먹은건데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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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화
    산재처리 요건은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밥 먹다가 돌을 씹어서 다친 경우가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산재승인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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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연
    판매용 훔쳐먹었는데 오히려 신고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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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나
    산재처리 안 되지 않을까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거 아니에요
직원 산재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