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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건물에서 창업 시 지출증빙

레코맨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913

월세 내는게 싫어서 작은 건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출 인정에 월세가 큰 부분으로 차지하는데 

자기 건물은 보유세랑 재산세? 그런 것도 납부 따로 해야 하고 

그럼 지출증빙 때 자가 건물 시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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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2024-05-24 18:42:02
    임대를 하게 되면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니 증빙이 가능한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비용 처리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세무사 사무실 알아보세요 증빙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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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맨
    2024-05-24 19:06:07
    아이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오
    2024-05-24 18:58:07
    자가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공과금 납부 내역,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감가상각비의 경우 추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 가액에서 차감 되니까 추후 양도 시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서 비용 처리 하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레코맨
    2024-05-24 19:18:08
    다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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