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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분실 하ㅠ

해안선
  • 작성일
    2026-01-29
  • 조회수
    1,056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ㅠㅠ

부동산한테 물어보니까 상가주인이 계약서 복사 해주지말라고 했다는데

이제 두달뒤면 계약 만기인데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보호법도 받을수 없는거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댓글 4

  • 부동산을 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안선
    빵빵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수구막힘
    헐 계약서 분실이랑 상관없지 않나요? 건물주 인성 정말..;
  •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중개사가 한 쪽만 중개를 한 건지...정말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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