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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에서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해요?

루민
  • 작성일
    2025-10-21
  • 조회수
    165

홀서빙 직원이 이번에 퇴사하는데 초단시간으로 근로하다가 

서너달전에 주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바뀌었어요 

근로계약서도 변경된 근무시간과 일자로 다시 작성했구요 


초단시간으로 9개월 정도 일하고 퇴직금 대상인 근로시간제로 변경된건 서너달 됐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람처럼
    퇴직금 계산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점에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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