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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의요

불꽃
  • 작성일
    2025-11-04
  • 조회수
    509

1인 근무하다 힘들어서 아는동생을 채용해서 같이 일했어요 

시급보다 좀 더 지급했고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해서 퇴직금도 지급했어요 

근데 연락와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아는동생이라 4대보험, 원천징수 없이 급여 지급했어요 

주휴수당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보다 2배를 더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길동연습실
    아무리 그래도 2배는 좀 그렇네요.. 근로계약서 쓰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치즈맛에이스
    그냥 주휴수당만 주면 감독관이 봐줄거예요 주휴수당만 챙겨주세요
  •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요;;;
  •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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