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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리비 요구

안토니오
  • 작성일
    2026-11-08
  • 조회수
    135

상과 관리비 요구

임차들어온지 1년좀 넘었고 업종은 미용실 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20에 수도요금포함으로 계약했는데

 수건물 수도요금이 많이나온다고 수도료를 추가로 상가마다 따로 요구하거든요..

혹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빨강풍선
    관리비는 추가 인상 가능한 부분 입니다.
  • 이게 월세는 5% 제한이 있지만 관리비는 따로 제한이 없어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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