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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수임 해지 시

김동은
  • 작성일
    2026-03-12
  • 조회수
    868

세무사사무실 수임 해지 시

세무사사무실 기장 맡기고 있는데요 
기장 안 하고 신고만 하는 걸로 바꾸려고 해요 
수임 해지하고 싶은데 기장 계약서 상에 해지 시 3개월 전에 통보 해줘야 한다고 써 있거든요 
기장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3개월치 수수료는 줘야 하나요? 
다른 곳들도 그런지 궁금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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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리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그냥 통보하고 해지했던 것 같아요 수수료 더 요구했던 기억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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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이짐
    처음에 3개월 무료로 받으셨으면 계약서대로 하시고 .. 조율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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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미
    계약서 작성 했고 계약 기간 중에 발생된 일이면 당연히 계약서대로 해야죠 다만 그 쪽에서 요구 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을듯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동은
    김춘미
    사장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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