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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권리금 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붕붕
  • 작성일
    2024-03-30
  • 조회수
    1,102

권리금이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던데 영업권리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권리금 없이 전부 시설권리금으로 인수인계하면 서로 좋을텐데 권리금을 많이 받아도 전부 시설권리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매도자의 인테리어나 비품 비용만 받을 수 있다던지 얼마 이상은 시설비로 인정 안 하는 법률이 있는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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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그랜마
    2024-03-30 09:52:09
    무슨 세금이요? 권리금에 바닥, 시설, 영업 권리로 나뉘지만 통칭 다 권리금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들어올 때 1억 줬고 시설 인테리어 하는데 2억 들었고 장사 잘 되니까 5억 받아야겠어 이런 권리에 세금은 처음 듣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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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
    2024-03-30 10:06:03
    그런게 어디있어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면 고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 임차인이 직접 하거나 다른 곳 찾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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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
    2024-03-30 10:24:08
    호아
    시설 권리금으로 처리하면 세금 없이 비용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니 시설권리금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 질문은 법적으로 전부 시설권리로 인정 받을 수 있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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