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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

주혁123
  • 작성일
    2026-02-03
  • 조회수
    227

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시급으로 명시 가능한가요?


이틀정도 일당지급으로 일을 해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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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게바라
    근로계약서에 명시 가능합니다 공고나 면접 등 채용절차에서 이틀정도 일용직으로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안내를 하시고 근로개시 때는 일용직 계약서 작성하세요 세금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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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혁123
    체게바라
    네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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