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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가입

파란엘리스
  • 작성일
    2025-11-07
  • 조회수
    684

한두달 정도 매장 운영이 힘들어 지인에게 점심시간대만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을 1~2달 정도 4일 4시간 근무 계약직,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1달 계약직으로 주 4일 4시간씩 계약하면 4대보험 가입은 고용보험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하나요?


1인사업장인데 저는 국민연금, 지역보험 가입되어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직원 채용후에 직원 보험 가입후 제가 내는 비용이 늘어날까요?

직원 계약이 끝난후 보험상실 신청후 제가 내는 4대보험료 인상이나 추가적으로 지불할게 있을까요?

댓글 4

  • 4대보험 가입하면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금액 뗐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장님도 내는거예요 근로자분 10만원이면 급여에서 10만원 차감해서 지급하고 후에 10만원 뗀거랑 사업장분 10만원 해서 20만원 납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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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천사
    한두달만 하실거면 그냥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는게.. 회계사무소랑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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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탈퇴 신고까지 하시면 그 전과 같이 대표자는 연금, 건강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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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이글
    직장 가입자일때는 근로자의 급여와 같은 금액으로 연금, 건강보험료 내시고 계약 끝나고 탈퇴신고하면 전과 같은 건강보험료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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